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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저작물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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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작성일 21-02-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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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저작물 이용 동의서

귀하(이하 “본인”)께서 본 저작물 이용 동의서(이하 “본 동의”)에 따라 인터넷피해구제협회(이하 “협회”)에게 본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미지, 영상, 초상, 텍스트 등)”의 이용을 허락하시는 경우 #인터넷피해를 코멘트로 달아서 회신주세요.

1. 본인은 협회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1) 이용 저작물 : #인터넷피해로 이용 동의를 표한 저작물
2) 이용 방법-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그대로 광고 및 홍보용 등으로 이용
-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그대로 공식 사이트(www.unlocker.kr)에 이용

2. 본인은 본 동의에 따라 협회가 이용하고자 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미지, 영상, 초상, 텍스트 등)”에 대한 초상권, 저작권(2차 저작물 작성권 등 포함) 등의 본래적, 파생적, 부수적 권리 일체에 대한 권리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회에 보증하며, 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합니다.

1)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포함된 초상은 본인의 초상(성명, 예명 포함)이며, 본 동의에 따라 이용을 허락 합니다.
2)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본인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로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 초상권 및 기타 권리를 도용, 표절 및 허락 없이 이용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3)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관련하여 회사가 이용함에 있어 제3자와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고 회사를 면책하겠습니다.
4) 회사는“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어떠한 책임도 없음에 동의합니다.

3. 인스타그램 게시물 이용에 대한 대가

본인은 본 동의에 따라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이용을 대가 없이 회사에게 허락함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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