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피해구제협회 | 안전한 세상 만들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규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금지)

  •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